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 / 사진제공= 김현정 의원실(202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했다. 이로인해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결산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절차 선진화에 따라 '선(先)배당, 후(後)투자'가 정착해 가고 있지만, 분기배당의 경우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