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서린빌딩 전경. /사진제공 = SK
30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에 따르면 SK는 전장(14만4700원)보다 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보합권에서 등락하던 SK는 법원의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한때 15.89% 급등한 16만77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118만주, 1868억원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