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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거래수수료 이어 출금 수수료도 최저가…“이용자 부담 완화”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5-14 08:20

사진제공 = 빗썸

사진제공 =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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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이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 최저가 정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13일부터 DAXA 소속 국내 5대 원화거래소 공지를 기준으로 최저 출금 수수료 제공 및 보상제를 도입한다. 출금 수수료 보상제는 빗썸의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가 타 거래소보다 비쌀 경우 수수료 차액의 200%를 포인트로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신청은 입출금 메뉴의 출금 상세 화면에서 ‘수수료 보상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타 거래소 대비 빗썸의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가 높게 적용됐을 경우 신청 즉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보상 포인트는 출금 완료 시점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포인트샵에서 가상자산 교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금 수수료 최저가 보상은 출금 완료 후 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비교 대상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과 동일한 네트워크로 입출금이 지원된 경우 보상 가능하다. 또한 일부 가상자산은 원활한 출금 지원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거래수수료율을 업계 최저 수준인 0.04%로 낮춘 바 있다. 이번 출금 수수료 최저가 정책 시행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수료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업계 최저 거래수수료에 이어 최저 출금 수수료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를 비롯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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