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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비트코인 선물 ETF도 거래중단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 개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1-12 16:37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기초 대상…"당국 명확한 가이드라인 있기 전까지"

사진제공 = KB증권

사진제공 = KB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증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선물 ETF(상장지수펀드) 신규 거래 제한을 결정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한국 투자자 거래 불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이후, 불확실성에 따라 다른 해외상장 된 현물 ETF에 이어 선물 ETF까지 연쇄적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대표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이홍구)은 이날 '가상자산 기초 선물 ETF 거래 제한 안내'를 공지했다.

KB증권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만,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

리스트를 보면, '서학개미'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큰 '2x Bitcoin Strategy ETF'(티커명 BITX)도 올라와 있다.

앞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일괄 승인했는데, 한국 투자자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투자 길이 막혔다.

전일(11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 중개 허용 상품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당국 유권해석의 여파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그치지 않았다.

실제 미래에셋증권은 기존에 매매 거래를 중개했던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단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2021년 2월 캐나다 증시에 상장한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 'Purpose Bitcoin ETF'(티커명, BTCC)가 매매 거래 돼왔다.

당국의 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이르지 않은 경고'에 증권사들도 서둘러 조치하기에 바쁘고, '서학개미' 등 개인 투자자들도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국은 추가 검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전일(11일) 보도참고 자료에서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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