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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23-12-26 12:27

언론계 처음으로 AI 관련 언론윤리 5대원칙, 3대규범 및 10대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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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언론의 AI(인공지능) 활용 추세에 발맞춰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신문의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하고, 특히 윤리적 기준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인터넷신문 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신윤위는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가이드라인을 860여개 서약사에게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인터넷신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1. 인간 중심 : 인공지능은 언론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제작과정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인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정확성 :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은 사실검증을 거쳐야 한다.

3. 투명성 : 인공지능을 이용했을 경우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4. 공정성 : 인공지능이 편향성을 가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균형 잡힌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5. 권익 보호 :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인격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타인의 콘텐츠를 표절해서는 아니 된다.

제공: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공: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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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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