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3개월에 50만원…현금 결제 기준/카드 결제 시 10% 추가” (B헬스장 광고 안내판)
한국은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4.2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은 나라다. 몇 년 전부터는 신용카드에 더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도 보편화되며 전자 지급 결제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국민 90% 이상이 전자 지급 결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현금 결제를 고민하는 순간 중 하나는 카드 결제에 추가 금액이 붙는 경우다.
일상생활에서 방문하게 되는 영세한 가게나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관련 시설에서는 종종 카드 결제 시 기존 금액에서 5~10%가 더 부과된다는 안내를 한다.
또는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이 제공된다며 동일 상품·서비스에 대해 카드-현금 결제 금액 간 차이를 만든다.
이들은 카드 결제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대체로 ‘카드수수료’를 명분으로 삼는다.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이들의 단골 멘트다.
이에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카드사가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1.95% 수준이다. 연매출 30억에서 500억원 규모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1.9%에서 1.95%, 중소 가맹점(연매출 3억~30억 이하)은 1.3%에서 1.6%,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은 매출 세액 공제 1.3%를 받기 때문에 실질 수수료율은 최고 0.4%에서 -0.5% 수준이다. 사실상 카드 결제에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가 아닌 세금 문제로 이와 같은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카드로 결제하면 신고할 소득이 늘어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낸 수익은 전산상 매출 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가맹점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하고 카드 사용을 이유로 웃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명분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도 터무니없는 소리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마진, 즉 상인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10%를 붙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나 용역 최종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별도라면서 추가로 받는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로 불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카드 결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여신전문급융업법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계약 해지 예고를 통지받지만 3회 적발을 받게 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신고할 때 카드사명과 가맹점의 상 호,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카드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경고를 내린뒤 결제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신고자는 결제 거부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카드-현금 결제 차별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하다고 여겼을만한 문제다. 이를 공공연한 관행으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소비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