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자수첩] 불법 현금결제 유도 지켜만 볼건가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20 00:00 최종수정 : 2023-11-20 14:59

[기자수첩] 불법 현금결제 유도 지켜만 볼건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카드로 결제하시면 지금 가격에 5% 추가하셔야 해요” (A지하상가 의류 판매 상인)

“헬스 3개월에 50만원…현금 결제 기준/카드 결제 시 10% 추가” (B헬스장 광고 안내판)

한국은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평균 4.2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은 나라다. 몇 년 전부터는 신용카드에 더해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도 보편화되며 전자 지급 결제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국민 90% 이상이 전자 지급 결제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에서 현금 결제를 고민하는 순간 중 하나는 카드 결제에 추가 금액이 붙는 경우다.

일상생활에서 방문하게 되는 영세한 가게나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관련 시설에서는 종종 카드 결제 시 기존 금액에서 5~10%가 더 부과된다는 안내를 한다.

또는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이 제공된다며 동일 상품·서비스에 대해 카드-현금 결제 금액 간 차이를 만든다.

이들은 카드 결제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대체로 ‘카드수수료’를 명분으로 삼는다. 카드 결제를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이들의 단골 멘트다.

이에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카드사가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1.95% 수준이다. 연매출 30억에서 500억원 규모의 일반가맹점은 평균 1.9%에서 1.95%, 중소 가맹점(연매출 3억~30억 이하)은 1.3%에서 1.6%, 영세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들은 매출 세액 공제 1.3%를 받기 때문에 실질 수수료율은 최고 0.4%에서 -0.5% 수준이다. 사실상 카드 결제에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가 아닌 세금 문제로 이와 같은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카드로 결제하면 신고할 소득이 늘어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낸 수익은 전산상 매출 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맹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가맹점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하고 카드 사용을 이유로 웃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명분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도 터무니없는 소리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산되는 마진, 즉 상인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10%를 붙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나 용역 최종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미 소비자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별도라면서 추가로 받는 것은 사실상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로 불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카드 결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소비자들은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여신전문급융업법에 따라 카드결제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1회는 경고, 2회는 계약 해지 예고를 통지받지만 3회 적발을 받게 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신고할 때 카드사명과 가맹점의 상 호,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카드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경고를 내린뒤 결제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신고자는 결제 거부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카드-현금 결제 차별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하다고 여겼을만한 문제다. 이를 공공연한 관행으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소비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오피니언 다른 기사

1 정승회 코람코 대표, 리츠 넘어 개발·데이터센터로 확대 경영…‘종합 투자 플랫폼’ 승부 코람코자산신탁이 투자와 개발, 신탁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금융회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정승회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가 투자 전문성을 앞세워 리츠 중심의 사업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대형 개발과 기업 부동산 유동화, 데이터센터 등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하면서 시작됐다.정 대표는 삼성생명과 삼성자산운용 등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한 뒤 2015년 코람코에 합류했다. 이후 리츠사업본부장과 리츠부문장 등을 거치며 코람코의 리츠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 이물이다.최근 코람코가 보여주는 성장세는 정 대표의 투자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코람코는 ▲리츠 ▲부동산펀드 ▲부동산신탁을 통해 약 62 2 국책銀 지방이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 농협 직원들이 모였다. 농협중앙회와 주요 계열사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열린 집회였다. 불과 2주 뒤인 지난 11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 도로가 다시 사람들로 찼다.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 이전 반대 공동집회를 열었다.두 집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금융공기업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활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있다.실제로 지역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 3 돈 모이는 홍콩, 돈 불리는 싱가포르…한국은? 코스피가 한때 8000이라는 상징적 고지를 밟았다. 증권사 창구와 ETF 시장으로 뭉칫돈이 몰리고 개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도 일상이 됐다.그러나 축포를 터뜨리기 전에 물어볼 것이 있다.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은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주가지수가 9000, 1만을 찍는 것과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숫자가 커졌다고 시장의 근육까지 단단해진 것은 아니다.아시아를 보면 더욱 선명하다. 홍콩은 돈을 모으고, 싱가포르는 돈을 관리하고, 대만은 돈을 산업으로 연결했다.세 곳의 모델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돈과 사람, 정보와 기업을 국경 너머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산업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