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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주관사 책임성 장치 강화…'실적 부풀리기' 막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17 22:18

조기부실화 시 상장주관사에 풋백옵션 부여
의견 수렴·금융위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

기술특례상장 유형 개편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11.17)

기술특례상장 유형 개편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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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파두가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규정 손질에 나섰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조기 부실화되면, IPO(기업공개) 주관사는 추후 상장 주선 때 풋백옵션(환매청구원) 의무가 붙는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혁신기술·사업모델) 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때 추가조건을 부과한다.

한국거래소는 '조기 부실화'를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폐사유 발생으로 판단한다.

현재는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기술평가 기업의 조기 부실화 사유 발생 때에도 상장주관사에게 풋백옵션 부여 의무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또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부실기업 선별을 위한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해서 부실기업 상장을 제한한다.

부실실사 전력이 있는 상장주선인의 경우 풋백옵션이 부여되고, 의무인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 및 주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주관사별 역량을 비교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실적 등 공시를 강화한다.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아 영업실적 관련 주요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4일 기술특례상장 추진기업의 공모가 산정 근거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서식 정비 및 작성지침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심사를 고도화 한다. 상장심사의 전문성 제고로 부실한 기술특례상장 추진기업에 대한 적출기능을 강화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 심사 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평가기관 확대, 기술평가 시 기술성 및 시장성 배점 조정, 거래소 및 전문평가기관 간 협의체 정례화 등이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체계화·합리화를 위해 신청 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켜 기업 강점에 맞는 상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혁신기술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사업모델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혁신기술트랙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

사업모델트랙은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추천을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단수평가)로 완화하는 '초격차 기술특례'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산자부)이다. 시장평가는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중견기업 등이 30% 이상 출자하여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기업법 상 규모요건(매출액, 자산) 충족,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 중견기업의 투자기간이 3년 이상, 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출자비율 50% 미만 등이 요건이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내 추진과제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이행 완료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는 이행 완료됐다.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 교육 및 기술평가 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전문평가기관 확대, 상장위원회 내 기술전문가 증원 및 기술위원 2인 이상 참여 의무화 등이고, 금감원은 기술특례상장 추진기업의 공모가 산정근거를 상세히 공시하기로 했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주가 및 주관사 주관 실적 등에 대한 비교 정보 제공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없이 연내 완료 예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특례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유망한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도모하는 한편, '실적 부풀리기'를 통한 상장 등 제도 악용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제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제도 개선사항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2024년 1월 초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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