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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지급정지·피해금 환급 가능해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1-16 12:00

사기이용계좌 확인시 지급정지 요청
피해자 특정 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계좌이체형과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계좌이체형과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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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17일부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진다. 전체 발생 건수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높은 만큼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없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와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하면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청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 개발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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