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정부의 후계농림어업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창업 5년이내 농림어업후계자이며, 배정받은 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원할한 지원을 위해 보증비율(95%) 등 보증조건도 우대하여 적용한다.
농신보 남궁관철 상무는 “청년 농림어업인이 조기에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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