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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중간점검 성적표는? 174만명에 4700억 혜택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3-09-25 09:54

은행권 9524억 · 여전업권 1955억
소비자 총 1조1479억 혜택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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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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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권이 지난 8월 말까지 실시한 상생금융은 약 47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혜택을 본 소비자는 174만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5일 '금융권 상생금융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 9곳 ▲여전사 7곳 ▲보험 2곳은 올해 3~8월 중 각 사별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여전사의 경우 지난 22일에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KB국민카드를 포함할 시 8개사로 늘어난다.

이 기간에 금융권에서 일반·취약 차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수료 및 금리 인하와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 상환 지원, 채무 감면 등의 상생금융 혜택 규모는 4700억원으로 나타났다.

관련 대출과 예금 등 취급액은 63조9000억원 수준이며, 혜택을 본 소비자는 은행권만 174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총 혜택은 1조1479억원으로 추산했다. 은행권 9524억원, 여전업권 1955억원이다.

금융권은 ▲취약계층 대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개발 등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통해 금융권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관련 안내 강화 ▲상생금융 전담 조직 운영 및 기능 확대 유도 ▲매 분기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관련 지원 인프라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생금융의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조기 집행 완료할 것"이라며 "향후 상생금융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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