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명칭 변경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심의 및 윤리기구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관변경으로 위원장 선임방식과 임기도 달라졌다. 기존정관에는 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고만 돼 있고, 임기도 중임이 가능했으나 바뀐 정관에 따라 인신위의 회원 3단체가 차례로(법인명 가나다순) 3년 단임의 위원장을 배출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2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왔다.
인신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강한 인터넷미디어환경 구현을 위해 인신위가 이용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재(公共財)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