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코람코자산신탁,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상가’ 재건축사업 시행자 선정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3-08-23 08:31

단지 내 상가가 신탁사에 의해 재건축되는 첫 번째 사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

사진제공=코람코자산신탁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은 23일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상가 재건축을 수주하며 정비사업 대상을 아파트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신탁사에 의해 재건축되는 첫 번째 사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주 총 117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잠원래미안플라자재건축위원회로부터 ‘래미안 신반포팰리스상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 상가를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의 복합 리테일(Multi-Retail)시설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준공 후 아파트에 종속된 상가가 아닌 독립 상업시설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지역 내 랜드마크 리테일 시설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국내 최초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성공시킨 부동산신탁사다. 지난 2015년 12월 안양시 호계동의 호계•성광•신라아파트 통합재건축의 대행자로 선정된 후 약 40개월 만인 2020년 4월 사업완료고시를 받으며 첫 신탁방식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다.

현재 코람코자산신탁은 총 12개 정비사업 현장을 수주하였으며 이중 4개 단지를 이미 준공시켰다. 수주현장 수는 경쟁사에 비해 적지만 준공실적에서는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의 준공현장은 각각 1곳 뿐이고 KB부동산신탁은 아직 준공 실적이 없다.

코람코자산신탁 이충성 신탁부문대표는 “토지등 소유자들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신탁사 입장이 아닌 소유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며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업을 수주했느냐가 아닌 소유자를 위해 얼마나 빨리 준공 시키느냐가 정비사업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탁 정비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만큼 아파트, 상가와 종교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고객을 위해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