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이날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다
배출된 폐수는 페놀 최대 2.5mg/L, 페놀류 최대 38mg/L가 함유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 폐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은 즉각 반박했다. 우선 공업용수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 측은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업용수 재활용은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폐수 총량을 줄인다는 것.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오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사가 사용했다는 얘기다.
현대오일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며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