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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돼야…비정형적 증권 명확화 필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27 06:00

금융조세포럼, 'STO의 조세 이슈' 포럼 개최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26일 금융조세포럼 개최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의 조세 이슈' 포럼에서 'STO의 합리적 과세방안'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7.26)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26일 금융조세포럼 개최로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의 조세 이슈' 포럼에서 'STO의 합리적 과세방안'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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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유통 제도화 진척에도 명확한 과세기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특히 비정형적 증권 형태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과세 여부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금융조세포럼 개최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의 조세 이슈' 포럼에서 'STO의 합리적 과세방안' 주제 발표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하반기 국회에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에 대해 검토했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판단 여부와 무관한 세법 상 독자적 과세체계 마련 및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 토큰증권으로 구분해 보면, 이 때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가상자산은 현재 특금법 규제를 받고 향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로 포섭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단 2023년 6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향후 가상자산 발행 및 자금 조달 규제 입법 진행도 예정되고 있다.

문 교수는 토큰증권 과세의 경우, 기존 금융상품 소득과세 체계와 다른 별도의 과세체계를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전형적인 토큰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종류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채무증권인 토큰증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파생결합증권인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쟁점은 비정형적 토큰증권 과세다.

문 교수는 "조각투자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비정형적 증권 형태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구분 및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분산원장이 미러링 형태로 발행 및 유통되고 있는 부동산수익증권 형태 토큰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문 교수는 "그러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집합투자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금전신탁을 수익자 과세신탁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도관과세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금융위가 판정한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대부분 민법 상 공동 소유 형태의 공유 법리에 따라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짚었다.

문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 상 투자계약증권 과세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상품 소득 과세와 공동사업 소득 과세 중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안 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따른 과세 차이도 짚었다. 문 교수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외국 입법례로, 미국은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을 다르게 과세하지 않고 모두 전통적 금융상품과 동일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주식,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 양도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에 비해, 암호자산 양도소득은 잡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차별적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비전형적 증권 소득 과세에 대한 세법 상 독자적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교수는 "토큰증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법과 증권법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세법의 단순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증권법과 세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각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법 상 동일한 과세상 취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사업 및 상품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격 비정형 증권 요건에 따른 과세체계 구분 방안을 제언했다.

문 교수는 "적격 비정형 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상품 소득과세 체계를, 그렇지 못하는 경우 공동사업 소득과세 체계(도관과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안은 배당소득 과세, 2안은 분배금 배당소득+매매차익 양도소득, 3안은 양도소득 과세로 제시했다.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세법상 발생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암호자산과 토큰증권이 다르게 과세되고 있지만 경제적 실질과 무관한 과세로 개정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증권인 지 여부보다는 그 거래가 과세상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살피고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어떻게 과세하는 게 바람직한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화된 비정형 증권도 실질은 증권이라는 점에서 2025년 금투세 과세 체계와 정합성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시행 전까지 투자계약증권 양도차익 비과세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 가상자산 증권성 인정 후 발생하는 과세 혼란은 최소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조세 당국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을 앞둔 시점인 만큼 소득 구분의 단순성, 납세 협력비용 절감 등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도 조세당국에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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