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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동차사고 증가…침수 보장 ‘단독사고 특약’ 필요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26 12:00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특성을 고려해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단독사고 특약' 가입 등을 당부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특성을 고려해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단독사고 특약' 가입 등을 당부했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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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특성을 고려해 침수 피해를 보장하는 ‘단독사고 특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시행 건수는 79만1000건으로 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라 평상시 대비 14.7%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상구난과 긴급견인이 33만8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21.5% 늘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침수와 로드킬 등 차량단독사고 발생에 대비해 단독사고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상 차대차 충돌로 발생한 본인 차량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에 가입하면 해당 특약에 가입된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여름철 렌터카 등 다른차량 운행이나 타인의 내차 운행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특약 가입도 당부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와 비교해 6% 증가했다. 특히 인적사고 건수는 평상시와 비슷했지만,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가 각각 2.2%, 5.2% 늘어났다.

다른차량 운전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해당 특약은 본인 뿐만 아니라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운전 중 발생한 대인‧대물배상을 보상한다. 통상 ‘무보험차상해’ 가입시 이 특약에 자동 가입되지만, 다른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자손)’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 이용시 ‘렌터카 손해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를 자차로 보상한다. 해당 특약도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보장 가능하며 대인‧대물, 자손은 렌터카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일‧시간 단위로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해당 상품은 다른차량을 운전했을 때 대인·대물, 자손·자차 등의 담보를 보상한다.

타인이 내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타인이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해당 특약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접수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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