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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전환’ 허용에도 저축은행 ‘시큰둥’…금산분리 규제 걸림돌 [은행 문턱 낮아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1 16:21

지방은행 인가 자본금 250억·동일인주식보유 15% 제한
“규제 강화·지배구조 변동·손실 장기화 효율성 떨어져”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허용하면서 은행업권의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저축은행보다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량 손실이 예상되는 등 현재 저축은행 업권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려울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분 대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등 지배구조를 바꿔야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저축은행들이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면서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안정적이면서 실효적인 경쟁자가 단시일 내에 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금산분리’가 꼽힌다. 지방은행의 인가 요건을 보면 은행법에 따라 자본금 25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도 지방은행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수준이며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금산분리 원칙 등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1분기 기준 79개의 저축은행 중 자본금 2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32개사로 ▲SBI저축은행 1조5615억원 ▲한화저축은행 3080억원 ▲다올저축은행 2780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 1240억원 ▲애큐온저축은행 1173억원 ▲하나저축은행 1155억원 ▲IBK저축은행 1066억원 등이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 IBK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으로 각 그룹에서 은행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또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과거부터 은행 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지만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규제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분기 SBI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보면 SBI-BF와 SBI-CF, SBI-IF, SBI-AF가 각 SBI저축은행의 지분 22.66%씩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 14.77%로 구성돼 금산분리 규제에 걸리게 된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경우 오케이홀딩스대부와 웰컴크레디라인이 각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제한에 걸리게 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도 걸림돌이 되지만 현재 저축은행 업권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춘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점, 인프라, 인력 등 제반 구축 비용 부담이 큰 데 중장기 손실을 감내하면서 은행 전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으로 금융과 비금융간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지주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기존 5%에서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저축은행 M&A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수도권에 대형 저축은행이 집중된 업계 상황에서 M&A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영업구역이 다른 지역의 저축은행을 합병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은 제외돼 충청권에 영업구역을 둔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저축은행들은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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