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앞서 6월에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 발표 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연초 개장일 및 수능일 등 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파생시장은 주식시장보다 15분 조기 개장한다.
이번 변경으로, 조기 개장 대상상품의 시가단일가 시간은 30분에서 15분 단축해 현행 오전 8시30분 ~ 9시에서 오전 8시30분 ~ 8시45분으로 변경한다.
예상체결가격 등 시세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오전 8시40분부터 공표한다.
시가단일가 종료 전 1분 동안은 호가의 정정 및 취소를 제한한다.
주식시장 개장 전(오전 8시45분~오전 9시)까지 파생시장 가격제한폭은 ±8%를 적용한다.
파생시장은 오전 9시 이후 약정가격이 1단계 상하한가(±8%)에 도달 시 5분 후 ±15%(2단계)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한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신청은 조기 개장 시점(오전 8시45분)부터 가능하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에 대한 착오거래정정 신청 및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은 조기 개장 시점(오전 8시45분)부터 가능하다.
조기개장 대상상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코스피200선물지수, 코스닥150선물지수, 코스피200선물 레버리지지수 등 파생지수의 산출 시간은 파생시장의 거래시간에 연동하여 15분 조기화한다.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10시), 위탁증거금 추가예탁시한(12시), 장중추가증거금 최초산출시점(오전 9시1분), 결제시한(위탁자 12시, 회원 16시)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한국거래소는 금번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을 추진함에 있어, 증권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업무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조기개장으로 주식투자자는 조기개장 시 체결된 파생상품 가격을 참고하여 해외변수의 종합적인 주식시장 영향을 예측하여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증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파생상품의 가격 발견을 통해 과도한 충격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