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획] 불친절·승차거부 택시 제재에도 “강북 안 가요”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06-24 07: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랑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단절을 위해 여러 정책을 꺼내 놓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받아먹기만 할 뿐, 여전히 승차거절은 여전하고 불친절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한모 씨(37‧남)는 최근 회사 인근에서 회식을 마무리하고 택시를 잡았지만 두 번의 승차 거부를 당했다.

한 씨는 “상암동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가는 택시를 잡고 목적지를 말했지만, 목적지를 듣고 나서 예약 택시라며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두번째 택시도 귀가 중인 택시라며 강남 쪽으로 가는 게 아닌 이상 힘들다고 전하며 내리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승차거절과 불친절한 사례 발생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승차거부 등을 하는 불친절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되며 누적 위반이 3차가 되면 자격취소나 면허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같은 택시기사를 신고하기 위해선 승차를 거절했다는 입증자료를 승객이 제출해야 한다. 즉 택시기사가 거절하는 녹음·동영상이 없다면 입증조차 힘든 셈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택시업계와 공동으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 불편사항을 정량으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목표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요즘에는 승차거부가 자취를 감췄다, 친절한 택시기사가 많아졌다라는 기사를 접한 것 같은데, 왜 내겐 이런 일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이같은 문제는 정부도 속수무책인 것 같다. 서비스를 여전히 형편없는데 택시업계는 어느 시점이 되면 생존권을 주장하며 택시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돼 벌써부터 짜증이 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택시 민원 총 1만3300건 가운데 불친절 민원은 3921건으로 29.5%나 됐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불친절 민원은 983건으로, 전체 민원(3817건)의 25.8%로 부당요금(33.8%) 다음이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세 차례 불친절 신고된 개인택시를 적발해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정책을 펼친 가운데, 관련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 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통신비 지원을 각각 6개월과 2개월 동안 중단한다.

다만 통신비 중단효과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비는 카드결제단말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시가 보조하는 금액이 개인택시는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친절운행 위반시 운수종사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지난 2월17일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택시기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한국금융신문의 취재에 응한 택시기사 이모씨는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택시업계에는 가장들의 눈물만 남겨졌었다. 돈벌이가 안되면서, 배달일을 하는 기사도 있었다”며 “많은 기사들이 코로나19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의 과도한 감시와 손님들의 과한 갑질로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택시기사도 사람이다. 돈을 벌기 위해 택시를 운행한다”며 “회사에 내야하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즉 살아남기 위해 택시기사들이 자구책으로 찾아낸 활로 중에 하나가 장거리 운행이다. 승차거부를 좋게 생각하진 않지만, 같은 기사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시민들은 택시업계의 승차거절‧불친절 유사한 사례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상생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