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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현대약품‧메디포럼‧디에이테크놀러지에 과징금… ‘회계 기준 위반 공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17 18:55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현대약품, 판매 장려금 등 감사 소홀”
“메디포럼, 매출‧매출원가 허위 계상”
“디에이테크놀러지, 투자 주식 평가 오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3년 5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대표 이상준)‧메디포럼(대표 정재언)‧디에이테크놀러지(대표 이종욱) 등 3곳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23년 5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대표 이상준)‧메디포럼(대표 정재언)‧디에이테크놀러지(대표 이종욱) 등 3곳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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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현대약품(대표 이상준)‧메디포럼(대표 정재언)‧디에이테크놀러지(대표 이종욱) 등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의 경우,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회사가 매출 인식 시점에 판매 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 장려금과 미지급 장려금을 과소 추정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는 이유다.

또한 결산 시 임의로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과 부채(미지급금)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미지급금 규모는 52억3500만원에 달한다.

현대약품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또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았다.

감사인 역할이었던 한영회계법인(대표 박용근)에는 과징금과 손해 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현대약품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이어서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해선 현대약품 감사 업무 제한 1년, 코스닥(KOSDAQ)‧코넥스(KONEX)를 제외한 주권 상장사 및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주어졌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선 현대약품 감사 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은 과징금 2억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을 받았다.

지적 사항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 계상’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메디포럼은 거래처에 대한 금전 대여 시 허위 매입과 매출 거래 조건의 별도 협의서를 체결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관련 대여금 회수 때 허위 계상한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를 처리했다. 과대 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도 과대 인식했다.

또한 회사의 약정 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으며, 허위 매입‧매출 거래 은폐를 위해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러지’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을 받게 됐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 평가 오류 때문이다. 회사는 투자 주식 취득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손실 보증계약을 조건부 대가로 봐 금융자산으로 잘못 계상했다. 아울러 같은 투자 주식을 임의 방법으로 평가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하기도 했다.

디에이테크놀러지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도 금융상품 등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조치가 이뤄졌다.

회계법인길인(대표 성주형)에게는 과징금과 손해 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디에이테크놀러지 감사 업무 제한 2년이 매겨졌다.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디에이테크놀로지 감사 업무 제한 2년과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제외한 주권 상장사 및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조치가 의결됐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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