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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CFD 신규가입·매매거래 중단 속속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4-28 09:15

삼성·한투증권 일시중단 조치 나서
중단 아닌 곳도 '빚투' 리스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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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국계 증권사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發) 매물 출회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해 국내 증권사들에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신규 가입 및 매매거래 일시중단 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전일(27일) 오후6시부터 국내 및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 조치했다. 국내 및 해외 CFD 지점 계좌 개설도 막았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서비스 가입은 불가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6일자로 국내 및 해외 CFD계좌의 신규매수/신규매도 매매 불가 조치를 했고,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환매도/환매수)만 가능하게 조치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오는 5월 1일부터 국내 및 해외주식 대상 CFD 계좌 매수/매도 신규 매매 불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역시 기존 잔고에 대한 청산 매매만 가능하다.

다만 증권사 별로 보면 기존처럼 CFD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 중단 조치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방침도 두고 있다.
증권사들,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CFD 신규가입·매매거래 중단 속속
지난 24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8개 종목이 SG증권 창구를 통해 장 초반 매물 출회가 급격하게 나타나며 하한가로 직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CFD 관련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풀이된다.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위험 관리 조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SG증권의 CFD 계좌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먼저 제기된 바 있다. CFD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 결제하고 추후 정산하는 장외파생계약(TRS)이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인데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CFD 제도 자체보다 거래가 수급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경계 대상이다. 실제 투자자가 증권사에 CFD 매수 주문을 넣으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 CFD 발행자에 주문을 넣는 식으로, 결국 국내 투자분도 외국인 수급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부원장 주재로 이날(28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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