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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 은행 정기예금(24개월) 최고 금리 연 3.6%…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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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24 06:00 최종수정 : 2023-04-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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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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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4월 넷째 주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24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대구은행 ‘IM스마트예금’으로 연 3.60%의 금리를 제공한다.

IM스마트예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구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면 최고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00만원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55%의 이자를 주는 경남은행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과 산업은행 ‘KDB 정기예금’이다.

BNK주거래우대정기예금은 급여·연금·가맹점 대금 중 한 가지 입금,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보유, 가입일 기준 6개월 이내 경남은행 정기예금 미보유 신규 고객인 경우 각각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계좌 수 제한은 없으며 1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DB 정기예금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은 따로 없고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과 기업은행 ‘IBK평생한가족통장(실세금리정기예금)’은 연 3.50%의 금리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은 100만원 이상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6~36개월로, 월·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IBK평생한가족통장은 고객별 우대 연 0.05%포인트, 주거래 우대 연 0.15%포인트 등 최고 연 0.20%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100만원 이상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40%다. 코드K 정기예금은 100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하다.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과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금리는 각각 연 3.37%, 3.35%다.

1석7조통장은 우대금리 조건이 없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 18세 이상 여성 전용 상품이다. 최고 0.2%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 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광주은행 ‘행운박스예금’과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은 연 3.30%의 이자를 준다. 행운박스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이 없고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원플러스 예금도 우대조건이 없다. 비대면 상품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뱅킹을 통해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 ‘부산은행 ‘내맘대로 예금’, 더(The) 특판 정기예금‘,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은 각각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어 대구은행 ‘DGB주거래예금(첫만남고객형)’(3.22%), 농협은행 ‘NH내가그린(Green)초록세상예금’(3.15%), 제주은행 ‘제주드림(Dream)정기예금 (개인·만기지급식)’(3.15%), 경남은행 ‘BNK더조은정기예금’(3.05%)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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