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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신업 진출 문 열린다…국민은행 ‘리브엠’ 정식 승인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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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12 19:00 최종수정 : 2023-04-12 21:58

금융위,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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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 모바일(리브엠·Liiv M)이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뿐 아니라 타 은행도 부수업무로 알뜰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은행권에서는 더 다양한 비금융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의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 회의에서 알뜰폰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서 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국민은행이 그해 12월 출시한 알뜰폰 서비스다. 금융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국민은행의 야심작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1차 기한이 만료되면서 금융위 재지정 심사를 통해 2년 더 사업을 이어왔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에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7일 이내 부수업무 공고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고가 나면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정식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국민은행이 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신과 금융의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 요금을 낮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권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개발 중인 대안신용평가모델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업무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강 과장은 “은행은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고 비금융 분야가 은행 본체의 건전성을 위협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건전성 관점에서는 계속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부수업무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시정 명령이나 운영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브엠은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금융과 통신의 데이터를 통한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출시와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타 알뜰폰 사업자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4년 만에 40만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기도 했다. 리브엠 가입자 수는 2021년 5월 10만명, 2022년 5월 3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달에는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달 23일 기준 41만688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통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를 제외하면 알뜰폰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 점은 리브엠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동통신업계는 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리브엠이 혁신적인 서비스보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원가 이하의 무리한 요금제를 앞세워 출혈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시장에 진입한다면 통신 3사 자회사에 적용하듯이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장치가 마련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리브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약 3만3000원)보다 낮은 요금제(청년희망 LTE 11GB+ 등)를 판매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의 반발을 샀다.

KMDA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통사업에 진입하면 KMDA 산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통신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알뜰폰 시장과 관련해 가격과 점유율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는 과기부가 판단할 사항이고 금융위 업무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국민은행의 점유율이 크지 않은 만큼 규제 이슈가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 리브엠 점유율은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할 경우 2%대, 알뜰폰만 따로 볼 경우 5%대다.

국민은행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가격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부수업무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강 과장은 “국민은행은 중소 사업자들 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겠지만, 금융과의 융합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혁신 서비스로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소비자 편익제고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알뜰폰 자회사 ‘토스모바일’로 지난 1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 고고팩토리와 제휴를 맺고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고,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KT망을 쓰는 중소 사업자들과 제휴해 알뜰폰 요금제를 선보였다.은행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신용평가모형(CSS)를 고도화하고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 고객의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고객 범위를 확대하려는 복안도 있다.

통신업뿐 아니라 은행권에서 다른 비금융 서비스 진출도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추진업무 중 하나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금융 사업으로는 리브엠과 함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있다. 강 과장은 “신한은행 땡겨요의 경우 중소사업자 이슈 등이 적고 경쟁해야 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대형사들보다 낮은 수수료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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