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되었으며,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서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동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 및 지방은행(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
그간 차등비율 적용의 합리화 배경으로 작용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의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된 점,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 및 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한은은 "금번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