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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삼성-SK, 中 반도체 5% 증산 허용…10년 뒤엔 탈중국 할까?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2 12:00

美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발표
中 반도체 투자 허용…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10년간 최대 5%

사진제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진제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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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각)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은 현재의 5%까지, 범용 반도체 시설은 10%까지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수령일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게 되면, 보조금은 회수된다.

다만, 새로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범용 반도체의 85% 이상이 중국 등 우려 국가서 소비될 경우, 10% 이상의 설비 투자와 공장 신설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범용 반도체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은 가드레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을 미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중국 우시캠퍼스.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중국 우시캠퍼스. 사진=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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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반도체 첨단 설비 반입 조항은 규제에서 제외돼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6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통제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은 1년간 별도의 허가 없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올해도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규정에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의 기준과 투자 금액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 내 신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지만, 보조금을 받아도 당분간 중국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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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는 삼성전자가 생산 중인 낸드의 40%가량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SK하이닉스 D램 중 절반 가량이 생산된다. 지난해 인수를 마친 인텔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도 다롄에 있는데, 전체 낸드 생산량의 약 2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제품은 첨단 반도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 모두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면 10년간 중국 내 시설 확장은 5%만 가능하다. 단기적으론 두 기업 모두 중국 공장 운영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생산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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