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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액생계비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최저 금리는 얼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1 10:48

[Q&A] 소액생계비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최저 금리는 얼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의 자금난을 지원하고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 소액 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은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여야 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체자와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무소득자도 지원한다. 단 조세 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추가 이용 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대출된다.

만기는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금융교육을 이수한 뒤 5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6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1년간 성실납부 후 만기 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이 된다. 100만원을 빌린 경우엔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낮아진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은 뒤 받을 수 있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한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방문상담일자를 선택해 예약해야 한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되고, 실제 상담은 27부터 예약 일정에 따라 이뤄진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상담은 30분~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상담이 끝나는 즉시 차주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준다”며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종료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의 편의와 신속한 대출을 위해 필요 서류는 최소화했다.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고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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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질의응답(Q&A) 내용.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 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나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소득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한정적인 재원 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한다.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사전 상담 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2일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다음 주 월~금요일 동안의 방문 상담 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 일자, 상담 시간 등)를 선택해 예약해야 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오는 27일부터 상담 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한다. 센터 방문·대출 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대출 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뿐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과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했다. 6개월 성실 이자 납부 후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포인트, 금융교육 이수시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 이자 납부 6개월마다 3%포인트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 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보다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다.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지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 수준이다. 해당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 만에 6%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지

▲내구제대출이 통상 50~60만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경과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규모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재원 소진 시 추가 공급 계획은 있는지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이에 대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추후 신청수요 및 효과를 봐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복위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연체자 등 저신용자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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