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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감독 소홀'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3-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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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신한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 법인이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주의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한투자증권을 2021년 1월 양벌규정을 통해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본부장은 부실펀드 판매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1년 말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1심 선고가 나온 후 신한투자증권 측은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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