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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까지 가세…정부·당국 칼끝 은행 ‘정조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8 14:57 최종수정 : 2023-03-02 10:31

6개 은행 현장 조사…예대금리차·수수료 담합 여부 등

공정위까지 가세…정부·당국 칼끝 은행 ‘정조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돈 잔치와 과점 폐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본격화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은행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 차이)와 고객 수수료 등 담합 여부를 살피겠다며 가세했다. 은행 여신 업무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의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모양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전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예대금리차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지시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 총 15조850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2021년(14조5429억원)보다 8.9%(1조3077억원) 늘었다.

실적 호조는 이자이익이 견인했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은 39조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4% 증가했다.

역대급 실적을 기반으로 은행 직원이 받는 성과급 규모도 커졌다. 은행권은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300∼400%에 해당하는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 연초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평균 3억∼4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해 법정퇴직금까지 합한 금액은 6억∼7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TF는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검토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시장의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장에 있는 이들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따지면 먼저"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을 점검한다.

은행권을 겨냥한 정부와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도 은행을 압박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은행권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은 은행의 서민금융상품 출연 규모를 2배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은행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도 예고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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