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오는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7시부터 밤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해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시는 1996년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했다.
그러나, ’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년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