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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500억 조기 지급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8 11:48 최종수정 : 2023-01-18 15:22

삼양식품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을 협력사 돕기 위해 결정"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삼양식품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삼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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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삼양식품(대표 김정수)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5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삼양식품은 협력사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부자재 납품업체, OEM 업체 등 협력사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500억원 규모 거래대금을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삼양식품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명절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정수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 삼양식품그룹의 기업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글로벌식품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삼양식품그룹의 높아진 위상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겸손한 마음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삼양식품은 협력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과 같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에서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 품질 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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