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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11 15:26

금융감독원이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 제도를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보험금과 지급사유, 보험기간, 보험료, 면책사유, 해지환급금 등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내용이 비슷한 상품을 비교하고 일반심사보험과 간편심사보험과 같은 이종 상품 간 비교설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이 민원 자율점검 기능을 활성화하고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등을 안내 없이 판매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협의제 관련 점검과제도 안내했다. GA가 자체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업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점검 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1분기에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 2분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운영, 총괄책임자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대형화와 보험판매방식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GA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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