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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지신청 가능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7 12:04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내년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도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하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중지신청은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만 가능했다.

단체실손보험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법인이나 고용주가 계약하는 상품으로 임신과 출산 비용 등을 보장하며 한도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다. 개인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본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며 보장한도가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제도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선 중복가입 해소 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사가 단체실손보험 계약자에게만 중복가입 여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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