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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논란 잠재우나 했는데…흥국생명 증자안 두고 태광산업 주주 반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12-13 20:13

트러스톤자산운용 유상증자 반대 내용증명
태광산업 아닌 이호진 전 회장 등 책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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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콜옵션 이행을 위한 흥국생명 증자안을 두고 일부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진정되려는 찰나에 태광산업 주주들이 증자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흥국생명도 긴장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이사회에 흥국생명 4000억원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이사회가 유상증자 참여를 승인할 것에 대비해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4일로 예정된 태광산업 이사회에서 흥국생명이 추진하는 400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사진에게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이날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상장회사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흥국생명은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인 이호진 회장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상법 제542조의9에서 금지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를 찬성한 이사는 상법 제624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상법 제634조의3에 따라 태광산업 또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트러스톤은 유상증자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사도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증자에 나서는건 적절하지 않다며 트러스톤과 비슷한 논조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전 회장 일가의 개인 기업"이라며 "흥국생명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맞으나 그 해결의 책임은 오롯이 이호진 전 회장을 비롯한 흥국생명 주주의 몫이나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개인기업이나 다름없는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를 태광산업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태광산업의 주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는 태광산업 증자안 참여 외에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태광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팔던, 이도 저도 여의치 않으면 흥국생명을 매각하던 이 전 회장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며 "이 선택은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태광산업의 기업가치와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태광산업 증자안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증자를 받아야하는 흥국생명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콜옵션 미이행 논란을 수습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증자안 적절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이사회에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생겨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증자를 받아야하는 입장"이라며 "다시 증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다시 증자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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