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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필요“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12 10:53

이륜차 10대 중 4대 주행 법규 위반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 불가 형태./사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

오토바이 번호판 인식 불가 형태./사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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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이륜차) 전면번호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및 운행실태 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이륜차를 사용신고가 아닌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이 97%, 이륜차 배달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3%로 나타났다.

이륜차 주행실태 조사에선 이륜차 10대 중 4대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규위반 이륜차 중 62%는 정지선 위반, 10대 중 1대는 이륜차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단속 등 단기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를 일반 자동차처럼 즉각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동차 안전검사와 배달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 도입, 전면번호판 장착 및 후면번호판 전면 개편 등 이륜차 시스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달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차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국회 및 정부부처와 협업하여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이륜차 법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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