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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개발 준비기간 확보 지원…평균공시이율 9월말 조기 제공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2-06 12:00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232종 폐지·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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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07.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 #07.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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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해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10월말에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보험회사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매년 9월말로 개선하기로 했다.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으로 상품 공시와 설계기준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은 당해연도에 산출된 평균공시이율이 차기 사업연도의 기준이율로서 운영되기 위해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발표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관련 제도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는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하므로 관련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속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개별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1853종의 업무보고서 전수 조사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총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179종은 폐지되며 53종은 제출주기가 월 단위에서 분기로 완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작성요령의 충실한 안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회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도 점검을 통해 업무보고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제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했지만 금융회사들은 감독·검사부서 등 간 자료중복 요청, 늦은 시간이나 유선을 통한 자료요청, 시스템 이용상 불편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했다.

금감원은 자료요청 시 중복여부 확인 등에 대해 금감원 직원 대상 주의사항을 안내 및 교육하고 자료요청 발송 전 유의사항을 팝업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CPC지원시스템 외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면서 자료제출 관련 문의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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