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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자율운항기술로 대한민국 연안을 누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4 09:50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정진택 삼성중공업 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삼성중공업(대표이사 정진택닫기정진택기사 모아보기)은 업계 최초로 서해에서 남해와 동해를 잇는 국내 도서 연안에서 자율운항 해상 실증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5일부터 4일간 목포해양대학교의 9200톤급 대형 실습선인 세계로호를 활용해 ▷전남 목포 서해상에서 출발, 남해 이어도와 제주도를 거쳐 동해 독도에 이르는 약 950km 거리를 자율운항하며 실증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의 원격자율운항 시스템 'SAS(에스에이에스)'를 탑재한 세계로호는 자율운항 중 항해 중인 다른 선박과 마주친 29번의 충돌 위험 상황을 안전하게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해상 조업이 활발한 이어도 부근을 지날 때 세계로호의 선수(전방)와 우현으로부터 동시 접근하는 여러 척의 어선들과의 복합 충돌 상황에서도 SAS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해 5초마다 정확하고 안전한 회피경로를 제시하는 등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해상 실증은 3면이 바다이면서 섬이 많은 우리나라 해양 환경 특성상 복잡 다양한 충돌위험 상황에서 SAS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테스트로, 자율운항기술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기국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자율운항스시템(SAS)의 선박실증을 위한 선박안전법 특례'를 업게 최초로 승인 받았다. 기국(Flag state)은 선박이 등록한 소속 국가를 의미하며, 해당 국가는 각종 국제안전규정을 시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해사기관을 설립하고, 등록 선박이 안전상 기준미달선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는 자율운항선박을 실제 해상에서 운항 테스트 할 수 있는 안전규정 등이 없지만, 삼성중공업이 목포해양대 및 한국 선급과 함께 △자율항해선박 운영 전반에 걸친 위험성 평가 △위험 요소 식별 △위험 관리 방안 등 안전운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가 이를 검토·승인함으로써 자율운항 실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김현조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장(상무)는 "이번 실증 성공은 도심 속 도로와 같은 실제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 SAS의 성능과 운항 안정성을 확인한, 의미있는 성과" 라며 "삼성중공업은 선박 자율운항기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기술 혁신과 함께 안전 법규 및 제도 마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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