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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 부상 여부 판단 가능"

김형일 기자

ktripod4@

기사입력 : 2022-11-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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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사고도 부상 여부 판단이 가능해졌다./사진=보험개발원

경미한 자동차 사고도 부상 여부 판단이 가능해졌다./사진=보험개발원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공학적 분석 결과가 반영됨에 따라 경미한 자동차 사고도 부상 여부 판단이 가능해졌다.

22일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와 부상 여부의 인과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RCAR) 국제 권고 기준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목부상 예방 워킹그룹인 'IIWPG'가 공동 연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IIWPG에는 보험개발원 등 11개 국가가 참여했다.

이번 국제 기준 제정으로 국내에도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과학적 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보험사와 가해자, 피해자 간의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관한 분쟁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탑승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사고 과잉진료비는 연간 약 3484억~6468억원으로 집계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사고 관련 부상 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RCAR 국제 기준을 도입할 경우 고질적인 경미사고 과잉 진료‧분쟁 감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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