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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민원은 생손보협회가 처리…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0 12:51

협회 처리 가능 민원유형 세부안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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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단순 민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처리하도록 보험협회 일반민원 업무 분담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 중 민간 주도 인프라 기능 제고 일환으로 보험협회 일반민원 업무분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민원은 2020년 전체 금융민원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금감원 제한된 인력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낮았다. 2017년 민원 처리기간이 16.5일에서 2020년에는 29일로 오히려 늘어났다.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민원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소비자간 권리‧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이 처리하게 된다.

협회가 대형사 등 회원사 영향을 받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공정성‧중립성 확보절차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포함 '민원심의위원회' 구성, 민원센터 독립적 운영, 민원처리 결과 금감원 주기 보고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보험협회 보험사기 대응업무 근거도 마련한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나, 법령상 한정된 업무범위로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협회 보험사기 대응업무 수행, 예를 들어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 보험사기 예방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계리사 등록 업무도 자율규제 기능 확대 등을 위해 보험계리사 등록업무를 금감원에서 보험계리사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과징금, 과태료 등도 개선한다.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없어도 범위가 넓어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초서류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기준을 정비해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금액(미지급 보험금‧이자 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보험설계사 제재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주의나 경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중제재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과도한 제재를 받는 사례도 존재 했다.

앞으로는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 5년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시, 가중제재하도록 등록취소 요건 합리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위반행위의 상황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경미한 위반사항까지도 일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비자 보호나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한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저실적 또는 소형 GA공시의무 미이행 과태료 기준은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거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행위임에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사례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도 마련한다.

허위·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보험업 법령상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규정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사전승인 없이 업종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도 과태료 5000만원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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