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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 화상통화로·생보사는 펫보험 자회사 둘 수 있게 된다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0 12:31

설명의무 인정…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설계사 교차판매 완화·CM판매 허용

보험판매 화상통화로·생보사는 펫보험 자회사 둘 수 있게 된다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화상통화로도 보험상담부터 가입이 가능해진다. 생보사도 펫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어 다양한 형태 특화 보험사 출현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1사1라이선스 규제를 유연화해 보험회사가 다양한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보험업 허가정책상 동일그룹 내 생손보사는 각 1개 회사만 보유할 수 있는 1사1라이선스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손보사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룹 내 다른 보험사와 판매채널을 분리한 온라인 전문보험사만 추가진입이 가능했다.

1사1라이선스로 그동안 생손보사를 이미 보유한 금융그룹은 디지털 수요와 소액·단순보장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화 전문사 설립이 불가능했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특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사가 펫 전문 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동일 그룹 내 온라인 판매 전문보험사가 존재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에는 CM채널을 허용하기로 했다.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허용된다. 현행 보험업법 상에서는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해 중요사항을 설명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소비자와 대면해 모집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 보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전화 모집시 모집인은 통화 전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하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해야 했다.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서는 기존 전화모집 규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음성녹음 대체 증거자료 등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을 허용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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