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양도세 등 탈루가 의심되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해당 거래로 B씨는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가족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 시 실제 양도가액(22억원)이 아닌 시세(31억원)를 적용한 양도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 지난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A·B씨 사례 외에도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