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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경영유의사항도 20건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0 09:06

개선사항 9건…6개월 내 조치 결과 보고 예정

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

사진제공=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금융 거래 내역을 내부 거래 경영 공시 중 ‘자회사 등 간 거래’ 사항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원과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내규 ‘경영승계계획규정’ 제10조에 따라 회장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8년과 2020년에 누락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는 연초에 연간 회장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연말에 운영 결과를 보고하는 등 보고 일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프로그램의 일환인 지주회사 이사회 참여 기회를 내부 후보군 중 일부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타 내부 후보군은 이러한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모든 후보에게 지주회사 이사회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등 경영승계 후보군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 20건을 하나금융에 통보했다.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임기 운영 관련 이해 상충 소지 완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 ▲내부통제 관련 성과보상체계 합리성 제고 ▲자회사 성과보상체계 관련 지주·자회사 간 역할 범위 조정 ▲그룹 회의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자회사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리스크 관리 절차 강화 등이다.

또한 개선사항으로 ▲그룹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미흡 ▲그룹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활동 불합리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 미흡 ▲관계회사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미흡 ▲집합투자증권 위험가중치 산출 절차 미흡 등 9건을 꼽았다.

하나금융은 향후 6개월 내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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