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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 회장 “금융사 비금융 진출·업무위탁 규제 합리적 개선해야”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26 16:27

금융규제혁신 세미나 개최

▲ 은행연합회 사옥

▲ 은행연합회 사옥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권 공동의 시장 안정화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시대에 맞게 금융회사의 비금융 진출 규제와 업무위탁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은 26일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방향’이 주제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빅블러시대, 디지털화에 적합한 금산분리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선방안으로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범위를 확대해 열거하면서 효율성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이나, 완전한 포괄주의로 전환하면서 금지업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위험총량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금융회사 업무위탁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업무위탁의 양상과 필요성이 변화하고 있다”며 “업무수탁자가 금융회사의 영업이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이나 제휴 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업무위탁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 투자 범위, 부수업무, 위탁 관련 규율체계 정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회사 출자, 부수업무, 업무위탁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개별 은행들도 오픈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무범위에 대한 포괄주의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위탁 계약에 수탁자가 감독기관의 조치권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회사 출자 및 부수업무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무위탁은 금융회사의 외부 자원 활용을 확대하되 수탁사 리스크는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이사회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위험관리 강화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모델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빅테크와의 규제 차별을 해소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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