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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카카오 먹통' 손실 보전…"매도의사 증빙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8 09:42

서비스 정상화 후 실제 매도기록 등 자료 필요
로그인 실패 고객은 3일간 거래수수료 페이백

업비트 외관 / 사진제공= 두나무

업비트 외관 / 사진제공=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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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5∼16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가상자산을 제 때 매도하지 못한 고객들의 손실분 보전을 결정했다.

또 로그인에 실패한 고객들에게 3일간 거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두나무(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거래 수수료 페이백 및 손실분 보전 신청 접수' 안내를 공지했다.

로그인 장애로 손실분 보전 신청을 할 때는 10월 15일 오후 3시20분~10월 16일 오전 11시5분에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매도하려던 디지털 자산 수량 등), 손실분 발생 사실 및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로그인 재개 후 디지털 자산을 매도한 기록 등 매도 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업비트 측은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뒤 로그인 실패로 인한 손실분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분들에 한하여 보전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15일 오후 3시20분~10월 16일 오전 11시5분 업비트에서 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에 실패한 회원에 대해 비트코인(BTC)으로 3일간 거래수수료를 페이백 한다. 페이백 기간은 10월 24일~10월 28일을 시작으로는 하는 5개 기간 중 택 1이다.

업비트는 "신청자의 로그를 분석해, 실제 로그인 실패 사실이 확인된 분들을 대상으로 페이백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페이백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 종료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 마쳐야 한다.

앞서 지난 10월 15일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카카오와 인증 체계를 공유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카카오계정 로그인, 카카오페이 인증 수신, 상담톡 등 서비스에서 차질이 발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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