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노조는 제13차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내용을 공유하고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전날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과 김광수닫기

금융노사가 지난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금융노사는 대표단 4차, 대대표 6차, 실무교섭 44차, 중노위 2차 등의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6일에는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에 따라 임금은 총액 임금의 3.0%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점포 폐쇄 중단과 관련해선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적정인력 유지의 경우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 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 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TF 구성에도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금융노사는 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선 기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한다.
이 외에도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 시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단협 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둔 노동자에 대한 근로 시간 단축 기존 1개월서 입학 이후 3개월로 확대 ▲남성 노동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 추가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잠정 합의됐다.
금융노사의 올해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중순 은행연합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