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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파업 피했다…금융노사, 임금인상률 3% 잠정 합의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10-06 00:27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주 4.5일제 근무’ 노사 공동 TF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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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총파업 피했다…금융노사, 임금인상률 3% 잠정 합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임금인상률 3% 등을 담은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2차 총파업을 면했다. 주 4.5일제는 노사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5일 금융노조는 제13차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내용을 공유하고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전날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과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사용자협회장은 대대표교섭을 진행해 올해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융노사가 지난 4월 19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금융노사는 대표단 4차, 대대표 6차, 실무교섭 44차, 중노위 2차 등의 교섭을 진행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6일에는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긴급 지부대표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은 6개월여의 교섭과 3개 도시 총파업 결의대회, 9·16 총파업 등 두 달여의 투쟁 끝에 마련된 합의안”이라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정 합의에 따라 임금은 총액 임금의 3.0% 인상을 기준으로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저임금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점포 폐쇄 중단과 관련해선 지난해 중앙노사위원회 합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산별 단체협약에 영업점 폐쇄 전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적정인력 유지의 경우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 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보장 방안 논의를 위한 국책금융기관 노사 공동 TF 구성에도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금융노사는 근로 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에 관해선 기존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한다.

이 외에도 ▲재택근무를 통한 근로 시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단협 조항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둔 노동자에 대한 근로 시간 단축 기존 1개월서 입학 이후 3개월로 확대 ▲남성 노동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보장 추가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잠정 합의됐다.

금융노사의 올해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이달 중순 은행연합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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