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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총파업 임박…금융위 “비상대응계획 시행해 고객 불편 최소화”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2-09-15 15:00

금융노조 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 개최
대고객 업무 공백 없도록 영업지원 필수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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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에서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9.15)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에서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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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 금융기관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15일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파업 예정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 금융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별 금융기관 파업 시에도 시스템적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 업무를 비롯한 금융기관 업무 연속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권도 함께 동참해달라”며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민생안정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자체 '비상 행동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파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IT 업무 연속성 계획'과 '비상시 은행 간 예금 지급시스템'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비상시 은행 간 예금 지급시스템은 파업 때 타 은행에서 파업 은행 예금을 대지급할 수 있는 은행 간 예금 대지급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 금감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파업 진행 추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파업 당일에는 은행 본점과 전산센터 등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 가동 여부 등을 지속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 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 인력은 파업 참여 인원과 해당 인원의 근무지 무단 이탈 여부 등 근태관리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 등 민원 접수 사례, 대체 인력 투입현황을 비롯한 업무연속성계획(BCP) 가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망도 가동해 필요시 기관 간 신속한 협조를 통해 국민 금융 활동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금융기관들은 비상대책조직 설치・운영방안, IT 인력을 포함한 대체 인력 확보대책, 시나리오별 영업점 운영계획, 주요 전산장비·전산 시설 보호 대책 등 업무연속성계획 및 IT 비상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완・보강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고객 업무 관련해 파업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지원 관련 필수인력을 확보・배치해 영업점 업무 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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