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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4%…우리은행 ‘원플러스예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8 00:28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9월 넷째 주 시중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금리는 연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잇달아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으로, 연 4%(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연 3.73% 금리를 제공하는 기업은행의 ‘1석7조통장(정기예금)’이다. 원플러스 예금과 1석7조통장 모두 우대조건이 따로 없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10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수협은행 ‘헤이(Hey)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65%다. 이 상품도 우대조건이 없다. 1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인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연 3.64%의 이자를 준다.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 18세 이상 여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 우대금리는 0.2%포인트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과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의 금리는 각각 연 3.60%다. 두 상품 모두 우대조건이 따로 없는 디지털 전용 상품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KDB 하이 정기예금의 경우 ‘KDB 하이 입출금통장’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가입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보유 개인에 한해 100만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다,

광주은행 ‘스마트모아드림(Dream)정기예금’은 연 3.54%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0.2%포인트의 금리 우대혜택이 있다. 100만원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로 선택 가능하다.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과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은 각각 연 3.50%의 이자를 준다. 두 상품 모두 우대조건은 따로 없다. 100만원 이상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의 금리는 연 3.45%다. 이 상품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월 단위로 회전주기를 선택할 수 있다.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1%포인트, 트리플 회전 우대이율 4회 전 기간부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수협은행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 (만기일시지급식)’과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 산업은행 ‘KDB드림(dream) 정기예금’은 각각 연 3.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대구은행 ‘안녕,독도야예금’(3.31%),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정기예금’(3.30%), 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3.25%), 대구은행 ‘DGB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3.16%), 수협은행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 예금(만기일시지급식)’(3.15%)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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