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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주] 은행 정기예금(12개월) 최고금리 연 3.65%…우리銀 ‘금리우대 이벤트’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8 06:00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9월 셋째 주 시중은행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금리는 연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잇달아 수신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대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3.65%(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헤이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없다. 10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다계좌 가입도 가능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원(WON)플러스 예금’은 세전 이자율이 연 3.52%이지만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연 3.82%까지 올라간다. 0.3%포인트 우대금리는 ‘우리원뱅킹’에서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한가위 이벤트로 챙기면 된다. 이벤트 한도는 총 2조원이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최고 연 3.6%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KDB 하이(Hi) 정기예금’과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다.

KDB 하이 정기예금은 ‘KDB 하이 입출금통장’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가입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보유 개인에 한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조건은 없고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e-그린세이브예금의 금리를 올렸다. 이 상품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 계좌당 가입한도는 1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며, 1인당 개설 가능 계좌 수는 제한이 없다.

이어 전북은행 ‘JB다이렉트예금통장(만기일시지급식)’은 연 3.5%의 이자를 준다. 우대조건은 따로 없고 1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도 연 3.5%다. 코드K 정기예금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다. 1만원부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1석7조통장(정기예금)’과 광주은행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의 금리는 각각 연 3.44%, 연 3.4%다. 1석7조통장은 우대조건이 따로 없는 비대면 전용 상품이다.

다만 미즈월복리정기예금은 만 18세 이상 여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 우대금리는 0.2%포인트로 최대 연 3.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요구불평잔이 300만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0.1%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2%포인트를 각각 제공한다. 또 전월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0.05%포인트, 500만원 이상이면 0.1%포인트를 우대해준다. 가입금액은 500만~5000만원, 가입 기간은 1~3년이다.

수협은행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만기일시지급식)’과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각각 연 3.4%의 금리를 적용한다.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은 최고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최초 예적금 가입 고객, 재예치, 장기거래 각 0.05%포인트씩 최대 0.1%포인트를 제공하고 급여나 연금 이체, 수협카드 결제, 공과금 이체 시 등 각 0.1%포인트, 최대 0.3%포인트를 우대해준다. 1인 1계좌씩 100만원 이상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JB 123 정기예금은 자동 재예치가 될 때마다 우대금리가 상승하는 상품이다. 최고 금리는 연 3.7%(자동 재예치 3회 시 12개월)다. 또한 고금리 정기예금의 경우 1인 1계좌로 한정되지만 이 상품은 다계좌가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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