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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처 떠오른 조각투자 서비스…소비자보호도 잡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01 10:25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국 감독 아래
정보보호 전문가 영입 보호체계 구축

뮤직카우 정보관리본부 구성원. /사진제공=뮤직카우

뮤직카우 정보관리본부 구성원. /사진제공=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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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주식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암호화폐도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대체투자로 ‘조각투자’가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조각투자 플랫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구매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구매해 보유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주식과 유사하게 ‘주’ 단위로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해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뮤직카우는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음달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를 도입하고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김남진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영입하면서 ‘C급’ 임원 수혈에 나섰고 정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보관리본부는 효과적인 정보보호체계 구축과 보안 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역량 강화, 사업 확장을 위한 IT 인프라 기반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뮤직카우는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제도를 도입하며 예치금 보관 및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고객별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카사는 부동산 디지털수익증권(DABS) 거래소로, 상업용 부동산 지분을 주식 거래 방식으로 5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사는 트리플 수익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댑스의 가격 변동 매매 차익과 보유 지분에 따라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임대 배당 수익, 추후 건물 매각 시 보유 지분에 따라 지급되는 매각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카사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법적으로 불명확했던 디지털 증권의 증권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설을 위한 거래소 허가 규정에 대한 예외와 증권거래 중개를 위한 투자중개업인가에 대한 예외도 인정받는 등 금융당국 감독 아래 운영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카사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감정평가기관, 신탁사, 하나은행과의 협업으로 투명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카사는 투자 예치금을 하나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카사의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있어 카사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카사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도 고객들의 댑스 지분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해 지급하며 예치한 현금 자산은 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금융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또한 카사의 모든 운용 내역은 플랫폼 내에 공시되며 건물별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 공모가 진행된다. 배당 내역과 이에 따른 운용 수익도 공개되며 모든 거래내역은 블록체인 상에 기록하고 있다.

아트투게더는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으로 미술품 전문가들이 선정한 블루칩 작가의 작품을 1만원부터 분할 소유권을 공동 구매할 수 있다. 가치가 상승한 작품은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아트투게더는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약 50만 작가의 작품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술품 가치 평가 시스템 ‘ARTI’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머신러닝부터 딥러닝까지 다양한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미술품의 적정가와 미래 가격 상승률을 예측한다.

현재 아트투게더도 혁신금융지정을 위한 수요조사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상태로, 혁신금융지정이 완료되면 투자자 보호체계를 추가적으로 수립 및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아트투게더는 자금관리를 자사 운영계좌가 아닌 제3의 예치기관(NICE)을 통해 입·출금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1금융권 금융사와 예치금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작품의 보관·관리 부분에서도 모든 작품에 처브(Chubb) 보험을 부보하고 한정된 관리자만이 수장고에 입·출입을 할 수 있도록 공유물품을 선관주의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참여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아트투게더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약관 및 계약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및 신탁하고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또한 증권 예탁이나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분쟁처리절차와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시장 운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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