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올해 8월부터 카드사 금리인하 신청건수 확인 가능해진다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2-03-16 15:45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비교 · 공시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1년으로 확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오는 8월부터 카드사의 금리인하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등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과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이 공시되며,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이수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집인 등록 전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이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