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과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오는 8월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이 공시되며,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이수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모집인 등록 전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이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