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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 1.49%인상한 7.09%…평균보험료 2069원 인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30 02:46

사상 첫 7%대 돌파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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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대비 1.49% 인상한 7.09%로 결정됐다. 직장인 평균보험료는 2069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이 7%대를 넘은건 처음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돼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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