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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 확정된 바 없어”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7-27 23:00 최종수정 : 2022-07-27 23:07

한국경제 ‘30억원 빚, 최대 9억 깎아준다’ 반박
금융위 “기사 제목, 가장 나쁜 상황 가정한 것”
“원금 감면은 지극히 제한적 경우에만 이뤄져”
“세부 방안 마련 중인 만큼 보도에 신중하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의 한국경제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한 반박 보도자료./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의 한국경제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한 반박 보도자료./자료=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이 27일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에 관해 “새출발기금 운용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한도가 1인당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부실 우려 차주에게 무담보 대출은 연 4~5%대, 담보대출은 연 3%대 채무 조정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라며 “금융사들은 부실 차주로 분류된 고객 채권을 시장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권남주)에 팔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다.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27일 자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사진=한국경제신문 누리집 갈무리

한국경제신문(발행·편집인 하영춘)의 27일 자 〈“30억 빚, 최대 9억 깎아준다…자영업자 ‘파격 탕감’ 논란〉 기사./사진=한국경제신문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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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도에 관해 금융위는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대응을 위해 30조원 규모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30억원 빚, 최대 9억 깎아준다’는 기사 제목은 모든 상황이 가장 나쁜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령 일체 소득‧재산이 없고, 앞으로도 소득 생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억원 신용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차주의 경우를 일반화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기본 구조와 채무 조정 원칙은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등과 같다. 조정 금리 수준, 원금 감면율 등에 관해서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것이다.

즉,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은 지극히 제한적 경우에만 이뤄진다는 뜻이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해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겪고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차주가 보유한 신용 채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해당 차주들은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록으로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 7년의 장기간 정상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정상 차주가 고의적 연체로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자 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원금 감면은 해당 차주가 보유한 재산과 소득을 초과한 부채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재산‧소득을 통해 대출 상환이 가능한 경우는 원금 감면이 불가능하다.

원금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감면율이다. 현재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와 같다.

원금 감면 차주에 대해선 현행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출발기금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기록‧등록해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 페널티(Penalty‧처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시장가에 기반한 공정가치 평가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으로, 금융회사의 저가 매각 우려는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부실(우려) 차주 기준, 금리 수준, 채무 조정 한도 등 세부 사항은 금융권 및 각계 전문기관과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현재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보도에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 등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중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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